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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 기본교육_가명처리의 이해

suuuullloc 2024. 5. 1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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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가명처리 이해

1. 가명처리 이해

 

#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의 처리 차이점

  •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과정
  • 가명정보처리 : 가명처리를 통해 생성된 가명정보를 이용·제공 등 활용하는 행위

#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5단계 절차

 

# 가명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전조치의무와 처리 시 금지의무(재식별 금지 원칙) 준수

 

# 취급자와 '다른정보' 이용 기준으로 재식별 가능성 검토

- 익명정보 : 불특정 다수, 합법적 '다른정보' 활용 (통제 불가)

- 가명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용 및 활용

-> 서로 다른 이종간 데이터들을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새로운 Insight를 도출하거나 서비스 개발 등에 이용 및 활용

 

# 전통적인 비식별 기술의 한계 : 데이터 유용성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Trade Off 요소 존재

  • Privacy-utility trade-off : 기존 비식별화 기술이 Privacy를 더 잘 보호할 수록 데이터 유용성은 떨어짐
  • Accuracy-privacy trade-off : 기존 비식별화 기술로 데이터 정확도를 높이면 Privacy 보호 수준이 떨어짐

 

2. 가명처리 기술에 대한 이해

 

# 개인정보 속성 분류 목적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환경과 데이터의 위험을 분석하여 적절한 가명처리 수준을 결정

 

#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 가명처리된 가명정보

개인정보 속성 분류 식별에 대한 영향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고유식별자 (Unique Identifier) 매우 높음 일부 있음
준식별자 (Quasi Identifier) 높음 일부 있음
민감정보 (Sensitive Attribute) 거의 없음
(단, 특이치의 경우 높음)
매우 높음
일반정보 (Non Sensitive Attribute) 거의 없음
(단, 특이치의 경우 높음)
거의 없음

 

# 개인정보를 포함한 일반적 자료 형태 : Raw Data, Micro Data, Macro Data, 자료의 3가지 속성

 

# 자료형태별 데이터 분석 특징

 

# 특이정보 관찰 방법 : 데이터에서 구별, 연결, 추론 대상을 확인하고, 가명정보 취급자 기준을 검토함

관찰 방법 분류 분석 방법 상세 내용
k-익명성 동질 그룹 분석 준식별자 그룹으로 묶어서 동질 그룹을 형성하는데 최소의 수로 구성되는 동질 그룹을 관찰
Outlier 3시그마 규칙 정규분포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수치형 데이터 중에서 3시그마규칙을 벗어난 데이터 관찰
사분위수 분석 박스플롯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수치형 데이터 중에서 사분위수 기준 상하한값 규칙을 벗어난 데이터 관찰
도수분포표 빈도 분석 막대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범주형 데이터 중에서 빈도가 적은 데이터 관찰

 

- K-익명성은 데이터세트에서 구별되는 레코드와 연결 위험을 관찰

  • K-익명성은 대표적인 Privacy 보호 모델
  • 정보보호 기술로 가장 직관적이며 안정적임
  • 가명처리 기술로는 적합하지 않음

- 수치형 관찰방법

  • 3시그마 규칙 : 정규분포형태의 데이터 분포에서 3시그마를 벗어나는 데이터는 특이치로 판단
  • 1.5*IQR 방법 : Q1에서 하단으로 1.5*IQR을 벗어난 값과 Q3에서 상단으로 1.5*IQR을 벗어난 값을 특이치로 판단

- 범주형 관찰방법


6차시 분야별 가명처리 이해

1. 분야별 가명처리 이해

 

# 국내 법 체계와 개인정보보호법

 

# 일반법과 특별법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일반법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

 

# 의료법(특별법) vs 개인정보보호법

- 의료법 우선 적용 : i) 의료기관이, ii) 보유 중인, iii) 환자에 관한 기록을 iv) 제3자(외부자)에게, v)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법을 적용함 -> 의료법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에 관한 기록과 관련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금지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의료법 미적용)

  • 가명처리하여 환자식별력이 없는 진료기록
  • 의료기관이 아닌 자(또는 기관)가 보유하는 진료기록(정보)

# 데이터3법 외 가명정보 처리 관련 법령과 조문

 

2. 분야별 가명처리 절차 설명

 

# 적합성 검토

- 가명처리 절차 중 '사전준비' 단계에서 수행하는 업무

- 가명처리 신청의 적합함을 검토하는 업무

- 외부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정보 제공 신청 시 적합성 검토 절차를 수립하여 검토를 진행함

 

# 적정성 검토

- 가명처리 절차 중 '적정성검토' 단계에서 수행하는 업무

- 가명처리 사전준비, 위험성검토, 가명처리 각 절차의 적정함을 검토하는 업무

- 사전준비 단계에서 수행하는 '적합성 검토'와 신정법 기반의 반출 절차인 '적정성 평가'를 구분하는 용어

 

# 데이터심의위원회

- 가명처리 절차 중 '사전준비'와  '적정성검토' 단계에 대한 적합과 적정을 검토하는 조직을 말함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기술한 기준을 충족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적성성평가위원회

- 신용정보법 기반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를 반출 시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함

 

# 적합성 검토 절차에 대한 이해

- 가명정보 제공 신청 -> 신청서 접수 -> 가명정보 제공신청 적합성 검토 -> 적합성 검토 결과 통보 -> 제공 거부 or 제공 결정